안녕하세요. 동글쌤 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경찰 소방, 우정직, 유초중고등교원, 국립대, 군인, 헌법연구관 등 11개 직종에 대한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8월 예산안을 통해 2024년 공무원 봉급은 2.5% 인상할 것으로 공개하였으며, 저연차 공무원의 추가 인상분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024년 공무원 봉급의 특이사항으로는 일반직 9급 8급, 군인 소위 하사(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이 최대 6%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를 위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교사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50% 이상, 2배 인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사됩니다.
또한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공통인상률 2.5% + 추가 인상률 3.5%를 합쳐 최대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 전문경력관 등
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5. 지도직공무원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7.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경찰 및 소방직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봉급이 인상되었는데, 1호봉 기준 기본 2.5% + 추가 3.5% = 6% 인상되었습니다.
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9. 국립대학 교원 등
10. 군인
1) 장교 및 부사관
2) 일반병
2024년 병사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 입니다.
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출처1 : 공무원보수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021&efYd=20240105#AJAX
출처2 :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사제도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pay202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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