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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교육부 보도자료로 보는 학교폭력 처리 관련 변경사항 총정리(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by dongglessam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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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글쌤 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잇다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난 12월 7일 교육부에서 보도자료 배포 및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조사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담당하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 및 학부모 민원 응대를 하느라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 앞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발표 보도자료 요약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2.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

3.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 증원 및 지원 확대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 여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학교폭력 처리절차(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3.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 증원 및 지원 확대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합니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고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하였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마치며

교육부 발표 이후 교원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학교폭력 처리 업무를 외부로 이관하게 되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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