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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투자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정리(ft. 22년생 및 1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

by dongglessam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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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글쌤 입니다.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등 주택지원을 강화하여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

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이 완화되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7천만원까지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고 대출 한도 또한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자산 기준은 그대로 5억 600만원입니다.

 

2022년생 적용 가능 여부

단,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에 자녀를 낳은 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용도로 신청 가능 여부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구입용도가 충족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신청 가능 여부

1주택자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정책자금과 같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금리 한도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자녀 1인 기준 연 1.6~3.3%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또한 역시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나 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인데 2배이상 여건이 완화됐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입니다.

 

 

3. 신생아 특례공급(공공분양, 민간분양) 신청 자격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연 3만 호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을 갖추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3인가구(부부+아이1) 기준 월평균 소득이 975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 7,900만원을 충족하면 됩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특별공급 제도(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무주택 출산 가구에 배정)를 활용하여 1만 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3인가구(부부+자녀1)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1,040만원 이하이면 된다고 합니다. 단,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4. 신생아 특례 공공임대 신청 자격

신혼부부 출산 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임대가구 면적이 40~80㎡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가 우선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1.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2. 매입,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5.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

신혼부부 청약 제도에서 여러 부분이 개선되어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 기존안 2024년 개선안 비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인 가구 140% 2인 가구 200% 민간주택은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
부부 개별 신청 불가 부부 2인 각각 신청 가능
중복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하지 않고 먼저 신청한 것은 유효 처리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가능
배우자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 적용 여부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도 적용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여부 불가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가능 미혼보다 신혼 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청년 특공 혼인 규제 - 입주 계약 후 혼인 시에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저출산 지원 대책은 확실히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고, 주택 매매 및 대출 기준을 완화하여 결혼 장려 및 출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조건과 금액이 확대되므로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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